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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실 없다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는 과실 있다고 하면
출처: 인슈넷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찰서 사고조사에서는 잘못이 좀더 많은 쪽이 가해자이고 적은 쪽이 피해자로 판단하게 되며 과실 비율을 정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서 조사 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고당시 상황을 감안한 후 약관에서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과실도표를 적용해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 직원끼리 협의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