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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의료보수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때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며.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입원료중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며. 지정진료(특진료)비 발생시 소견을 받지 못한 경우 및 비보험대상 치료비등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