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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차량이 제대로 수지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출처: 인슈넷

정비공장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수리공장의 명백한 잘못으로 차량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수리한 정비공장에서 재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수리공장에서 재수리를 해 주는 부분으로, 보험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정비공장은 3개월간 수리에 대한 보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공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차량운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수리는 받으실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수리 후 차량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