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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만 가입했는데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되나
출처: 인슈넷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에서 대인사고(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유예기간 동안(14일)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합의시에는 보험금을 누가(가해자 또는 피해자측)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 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인배상Ⅰ에만 가입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인사사고(사람을 다치게한 경우)의 경우가 보험청구 가능하고 피해물은 1000만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