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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폐차를 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나
출처: 인슈넷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자동차가 완전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파손 자동차의 수리비가 중고자동차의 가격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3) 피해 자동차 소유자의 희망에 의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은 위 내용 중 1), 2) 의 경우 사고일 현재의 동일한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가격을 한도로 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피해자의 희망에 의한 3)의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수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