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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시 보험사에 접수하는 시기 및 통보사항은
출처: 인슈넷

사고발생에 대한 통보 기한은 특별히 정한 것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48시간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능한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보상 직원으로부터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사고 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즉시 사고 통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고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사고접수요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사고차량번호

■ 사고일시 및 장소

■ 운전자 및 운전자의 면허사항

■ 사고내용

■ 피해사항 즉, 다친 사람 및 치료병원, 파손된 차량 및 정비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