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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은
출처: 인슈넷

사고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전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여 살피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고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