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은
출처: 인슈넷
사고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전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여 살피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고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전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여 살피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고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