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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출처: 인슈넷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는 위자료. 상실수익액과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개호비(가정간호비)가 있습니다.

■ 위 자 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1)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

■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 개호비 인정대상 : 1인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를 판정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환자" 지급금액 :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생존기간동안 매월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과실상계 손해배상시 피해자의 과실부분 만큼 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