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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치료를 오래하면 불리하나
출처: 인슈넷

과실이 있으면 모든 보상금에서 과실만큼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에 치료비도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병원측에 지급하나 이후 보상금 산정시 치료비의 과실비율 해당액 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피해자의 휴업손해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휴업손해액과 상계되는 치료비을 비교하면 피해자에게는 치료기간에 비추어 받는 보상금은 미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