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의 보상처리 절차는
출처: 인슈넷

타인의 자동차를 훔치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제392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합니다.(단,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경찰서 신고후 30일 경과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차량이 회수된 경우에는 차량반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