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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는 견인비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이를 고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견인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