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하나
출처: 인슈넷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란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로써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가입사항만을 기재한 보험가입증명서와는 다릅니다.

사고운전자에게 경찰서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로 일방과실에 해당하거나 과실이 더 많은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고시에는 양차량 모두에게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가 필요하며,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사고인 경우에는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저희 콜센타 1566-1566(내선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원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