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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파손된 옷이나 핸드폰 등의 소지품은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소지의 여부. 소지품 내용. 손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 제22조2항4호에서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품이라 함은 물건 본래의 성질이나 용도가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가방 등에 넣어 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 핸드폰 등의 물건은 그 성질상 통상적으로 들고 다니며 계속 사용할 때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소지품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97-8) 따라서. 의류와 휴대폰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