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동안의 식대도 보험에서 처리되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만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에는 환자에게 기타손배금으로 입원 1일당 11.580원. 통원1일당 5.000원씩을 지급합니다.
단. 대인사고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손(자기신체사고) 사고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만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에는 환자에게 기타손배금으로 입원 1일당 11.580원. 통원1일당 5.000원씩을 지급합니다.
단. 대인사고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손(자기신체사고) 사고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