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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변경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
출처: 인슈넷

보험기간 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보험계약이 대체한 신차량에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의 승계 처리없이 대체된 신차량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변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하여 차량 승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