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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차를 명의이전 전에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
출처: 인슈넷

이 경우에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매도인이 운행지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아직 완전히 결재 되지 않았고 이전등록 서류도 교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언제든지 매도된 차량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으므로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 받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인도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매도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의 사정으로 이전등록을 못한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사고차량의 운행에 아무런 지배권도 없으므로 매수인이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