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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 정비공장의 이전은 가능한지?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인근의 정비공장으로 견인되어 차량을 수리하던중 집근처에 있는 평소 이용하던 정비공장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정비공장의 이전은 가능한지? 또한 이전할 경우의 견인비도 인정되는지요?

 

담당 보상직원과 협의후 정비공장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근처의 정비공장으로 사고차량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견인비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견인비용은 사고현장으로부터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의 요금을

1회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