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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상받고 얼마후
출처: 인슈넷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상받고 얼마후 화재가 또다시 발생하였으나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약간의 금액만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것인가요?

 

일반화재보험에서는 1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가입금액(1억)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난 2천만원한도내에서 잔여보험기간동아 보상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장기화재보험에서는 가입금액의 80%이하 손해라면 보험기간만기까지 몇번의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80%초과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은 종료하게 됩니다.즉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의 80% 해당액 이하의 분손은 몇번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감소없이 사고전의 보험가입금액이 됩니다 이를 자동복원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