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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출처: 인슈넷

계약후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장기보험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듣거나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