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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사자 각각에 대하여 사고피해액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세 미만의 어린아이 일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사고위험 인식이나 자기보호능력이 불충분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각종 판례 및 도로교통법등을 기준으로 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하며, 도로교통법의 준수여부, 사고현자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등 여러 가지 사고환경에 따라 그 적용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보험금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위자료(상해등급(1∼14급)별로 차등지급(200만원∼15만원)), 치료비,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시 통원일수당 8천원)이 있으며, 단, 피해자가 학생이나 유아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종합보험의 경우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며 추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판정을 받게되면 추가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