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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미신고자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감소 보상은
출처: 인슈넷

사업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월평균 현실소득을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시중노임단가인 일용인부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현실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