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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은 무엇인가
출처: 인슈넷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중 일정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물적사고할증기준의 10%,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액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해지는 반면, 사고를 냈을 경우엔 자기부담금만큼 보험보상액??줄어 가입자의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이나 방어운전 등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소액 보험금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비용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