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수리 후 하락한 중고차 시세는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후 사고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할 경우 감소하는 차량가치(격락가격)는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신차(출고이후 1년이내)에 대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여 추가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후 사고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할 경우 감소하는 차량가치(격락가격)는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신차(출고이후 1년이내)에 대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여 추가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