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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인적 피해 보상은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상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대인배상에서 담보하는 부상보험금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위자료(상해등급(1∼14급)별로 차등지급(200만원∼15만원)), 치료비,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시 통원일수당 8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 휴업손해액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있을 경우 소득감소액의 80%를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로 소득입증을 하여야 하며,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는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연소자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위의 전체 보상금에서 과실상계(치료비 포함)를 하며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라도 종합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