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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출처: 인슈넷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동거중인 가족(부모, 자녀)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보험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최고 2억원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단, 책임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기신체 사고에서 지급 받은 금액,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액 등은 빼고 보상됩니다. 피해자가 동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