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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
출처: 인슈넷

가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위탁에 의해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피해자측은 경찰서에서 "보유불명자동차 사고증명" 을 발급받아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