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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수리기간동안에 다른 차를 대여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수리는 물론 자동차 대여비용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하는 대여자동차요금을, 차를 대여하지 않고 교통비를 청구하면 대여비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대차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대차료 인정기간은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만을 인정하며 30일 한도로 인정.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인정

※ 대차료는 대물배상에서만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도난사고 포함)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