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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
출처: 인슈넷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으로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을 가해자로 판단하며, 보험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으로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장소, 사고시간, 피해자의 형태,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적용 기준은 그 동안 법원에서 판결된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업계가 작성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 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의 유사 판례를 참작,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