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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전 보험사고 보장여부
출처: 인슈넷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보험청약을 한지 3일만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니 회사에서는 승낙 거부후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였는 데 정당한 것인지?

 

 

보험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 경우는 제 외)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