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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부활과 유의점
출처: 인슈넷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부활청약을 통해 계약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부활전 간질환 치료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상법(제650조의 2) 및 일반적인 개별상품약관에서는 부활청약시 계약의 성립, 계약전 알릴의무, 책임개시일 등 최초 계약의 체결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활청약시에도 부활 청약서상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이 실효되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실 뿐만 아니라 최초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되는 바, 동 사안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조치는 타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