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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후 2개월 경과건의 거부가 타당한지?
출처: 인슈넷

보험 계약시 제1회 보험료를 주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청약이 거절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험회사는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可否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거절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동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