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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의 이전
출처: 인슈넷

2002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한지?

 

 

2001년 1월 이후 판매한 신개인연금은

▶ 계약이전은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연금 계좌를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제도로 계약이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금융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을 B금융회사로 계약이전할 경우

① 고객이 B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규계좌 개설

② 고객이 A금융회사를 방문하여 B금융회사로의 계약이전 신청

③ 고객이 B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약이전 완료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개인연금 취급기관간에 서로 자유롭게 계약이전이 가능하나 2001. 1월부터 판매중지된 종전의 개인연금저축과 2001. 1월 도입된 연금저축간에는 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다르므로 상호이전 불가합니다.

▶ 계약이전시 이전되는 금액은 이전시의 적립잔액에서 계약이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고 특히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이전 수수료를 공제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