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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와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 체결시 3년전 병력(허리디스크 수술)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유지중 간암이 발생하여 암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는 데 정당한 것인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2년이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