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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계약의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 여부?
출처: 인슈넷

직장 건강진단시 고혈압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달리 합병증이 없어 중요한 사항이 아닌 듯 하여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험회사 진사의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건강검진 후, 가입하였으나 생명보험사가 과거병력을 인지하지 못한 진사의의 중대한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 고 물으면서 대상질병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가입전 고혈압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시에도 진사의에게도 달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건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 시사점 보험계약 체결전 검진은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특별한 언급이나 이상증후가 없는 이상 정밀검사가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만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검진시 진사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고혈 압병증과 관련한 ?翩瑛퓽?중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