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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 악화시 장해지급률(장해등급) 변경
출처: 인슈넷

180일 경과시점에서 장해지급률 50%를 부여받았음. 그러나 이후 장해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70%의 지급률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경우 180일 시점에서 부여받은 장해지급률을 계속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 면 변경된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상태의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