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장해상태 호전시 장해연금 변경 여부
출처: 인슈넷

장해지급률 70%를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현재 장해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면 그 이후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당초에 결정된 장해지급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도 당초 결정된 장해지급률(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