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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인정 범위
출처: 인슈넷

재해의 정의와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다른 사고를 말함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하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