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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이 가능한지?
출처: 인슈넷

보험가입전에 교통사고에 의해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때의 후유증로 장해4급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의한 장해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以前 발생한 재해의 후유장해는 보장하지 않죠. 즉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