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장해급여금은 장해 원인이 재해일 경우만 해당되나요?
출처: 인슈넷

보험에 가입하고 질병에 의한 뇌졸중으로 장해 2급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장해의 원인이 질병이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생명보험상품에서 장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상품에 따라 1급의 경우(합산 장해지급률 80%이상)를 제외하고는 장해의 원인이 재해일 경우만 장해연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하므로 질병에 의한 장해 2급은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상품별 개별약관을 통해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