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이후 요양기관에서 입원한 경우 암입원 급여금은?
출처: 인슈넷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요양기관에서 약 90일 입원한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이유는?
암보험 상품별 개별약관의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조건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어 암치료가 직접목적이 아닌 요양 또는 수술후 회복차원의 입원은 암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요양기관에서 약 90일 입원한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이유는?
암보험 상품별 개별약관의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조건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어 암치료가 직접목적이 아닌 요양 또는 수술후 회복차원의 입원은 암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