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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이후 요양기관에서 입원한 경우 암입원 급여금은?
출처: 인슈넷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요양기관에서 약 90일 입원한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이유는?

 

 

암보험 상품별 개별약관의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조건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어 암치료가 직접목적이 아닌 요양 또는 수술후 회복차원의 입원은 암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