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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경우 판매시점이나 상품의 형태에 따라 그 세제혜택
출처: 인슈넷

연금보험의 경우 판매시점이나 상품의 형태에 따라 그 세제혜택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연금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거를 두고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저축과 일반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0.12.31까지 가입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72 만원한도로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나 중도해지시에는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며 일시금 수령시에도 이자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반면, 2001.1.1이후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한도 를 연 240만원으로 확대한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중도해지시와 일시금수령시에는 역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세제적격이 아닌 일반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하며, 일시금 수 령시에 보험차익과세 해당시(10년미만 유지) 과세하고 그 외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