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출가한 딸의 보험금 상속권
출처: 인슈넷

얼마전 출가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서, 출가전에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출가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관계 로 직계존속인 친정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맞는 답변인지?

 

 

그렇습니다. 상속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즉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 차순위는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은 보험금 청구권(상속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친생자, 양자, 혼인중 출생자, 혼인외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아니건 아무런 차별없음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은 부계(父系)이건 모계(母系)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없음(친생부모와 양부모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의 차별, 호적이 다른점, 친생자, 양자의 차별없음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배우자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