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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라는 약관조항의 해석?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가 평일에 미용목적으로 신체에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토요일에 사망하였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휴일인 토요일이므로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관계사에 청구 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합당한 처리인지 알고싶습니다.

 

 

휴일재해사망을 담보하는 개별약관에서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가 평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약관상 규정된 휴일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내용이 결정됩니다 비록 피보험자는 당해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 토요일에 사망하였으나 본 건 재해로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토요일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실리콘오일 투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사가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는 타당합니다

☞ 시사점

평일 및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평일인지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1. 12. 14. 개정)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의 판단기준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며, 그 이외의 날이 평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