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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1. 보험사기사례

[사례1] 2007년 3월 혐의자 송○○등은 서울시 성동구의 불법유턴 다발지역 부근에서 9인승 카니발에 6명이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불법유턴 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불법유턴이 법규위반사항임을 내세워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사례2] 2007년 4월 혐의자 박○○외 2명은 대전시 서구의 평소 차량 정체가 극심하여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법유턴 차량이 발견되면 신속히 출발하여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추돌 상대 운전자를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 받도록 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신고를 회피)
  • 혐의자의 차량에는 여러 명이 동승
  • 사고현장 도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히 설명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
  •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
  •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
  • 사고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