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
1. 보험사기사례 |
[사례1] 2006년 10월 혐의자 이○○은 서울시 도봉구 주택가의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을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들어 협박하면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함. [사례2] 2007년 3월 혐의자 황○○(20세) 외 4명은 대구시 남구의 일방통행길에서 김○○(34세)가 가스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라이트를 켜고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김○○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였으나 황○○이 속도를 높여 고의 사고를 유발함. |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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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대응 요령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