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유형. 특히 주택·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함.

1. 보험사기사례

[사례1] 2007년 4월 22시경 경기 광주시에서 혐의자 김○○(22세)는 스타렉스에 공범 8명을 태우고 또 다른 공범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앞서가던 공범 차량이 급정거하자 자연스럽게 급정거하여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하○○(31세)이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사례2] 2006년 12월 개인택시 기사 홍○○은 사고지점의 과속 방지턱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후속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추돌사고를 유발하게 하거나 교차로에서 황색등일 때 진행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정지하여 후미추돌을 유도. 사고발생 후 일부러 약1분 정도 경과 후에 목을 손으로 잡고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부상 사실을 부각시키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의해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강조하며 보험금을 편취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피해차량에 다수가 탑승,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
  •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 등을 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음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 갑작스런 보행자 및 동물 출현, 제3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
  • 사고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