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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의 잦은 질문
출처: 인슈넷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각 차량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대수X2억원'이 보상한도가 됩니다.
  • 사고 보상금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각각 차량을 소유했으나 그 중에서 한 대만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되나?

  • 사망, 후유장해 및 다쳤을 때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의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약되면 가족 전체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와 배우자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동거하지 않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보행 중 무보험차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는 차량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이거나 불문하고 무보험사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나?

  • 그렇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무보험차에게 재물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되나?

  • 아닙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에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 차량도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할 필요가 있나?

  • 그렇습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및 운전자를 보호하려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그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무보험차상해" 사고를 당해도 법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한도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 법인 차량을 관리하거나 법인이 차량 사용을 승낙한 사람을 보호하려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