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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대물사고를 낸 경우 보상은
출처: 인슈넷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