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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상은
출처: 인슈넷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의 백미러, 범퍼, 도어 등을 파손하거나 가드레일, 기둥, 벽을 충돌하여 차체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대개의 대리운전자보험은 5백만원~1천만원 정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변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면책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 차량가격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출발 전에 준법 운행을 꼭 당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