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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
출처: 인슈넷

동일한 차선 내에서 운행 중에 앞차의 후미를 추돌했다면, 대부분이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의 제동등이 고장나 있었다거나 앞차가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차에도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가 이유없는 급정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서 대부분 뒷차쪽의 과실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